법인의 대표자가 법인명의의 어음을 할인하여 개인용도의 자금을 융통하고 원금 및 제반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차용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입장에서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명의의 어음을 할인하여 개인용도의 자금을 융통하고 원금 및 제반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차용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입장에서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이 어음의 명의인인 법인인지, 대표자인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설 ) 인정이자계상 대상이 아니다.
<사유> 법인은 어음(C.P)을 대여한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및 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할수 없다.
( 을설 ) 인정이자계상 대상이다.
<사유> 어음(C.P)할인자금이 회사명의구좌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어 개인(특수관계자)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어음(C.P) 액면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개인이 부담한 어음(C.P) 할인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