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 관련법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우리센터의 유사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746 (2002.04.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746, 2002.04.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 관련법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로 평가 할 수 있는 것이며,
’98.12.31. 이전의 채무보증(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경우에는 ’97.12.31. 이전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000년 6월 인터넷 신규사업(온라인 영어교육)을 위해 해외직접투자방식(70,000파운드)으로 영국에 법인(○○.Co.Uk)을 설립하고 운영하던 중 2001.11. 제품개발지연과 매출이 전무하여 자본이 완전잠식되었고 대표이사의 잠적, 직원이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02년 3월 영국법인의 존속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영국의 법무법인인 ○○를 대리인으로 하여 영국법 “INSOLVENT ACT 1986”에 따라 영국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고, 2002.05.15. 영국법원으로부터 청산명령을 받았는 바,
- 영국법무법인 및 관재인(Official Receiver)은 현재 영국법인은 장부와 기록이 전무하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고, 완전 자본잠식상태이며 회수할 자산이 전무하고 이해관계자들도 없으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실제로 폐업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바, 청산작업이 법적으로 완료된 것은 아니나 회계장부의 미보관으로 청산종료까지는 몇 년이 소요될지를 현재 알 수 없는 경우
≪질 의≫
위와 같이 해외투자법인의 청산으로 인하여 그 투자유가증권은 현실적으로 자산가치가 전혀 없는 경우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 3. (생략)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746(2002.04.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 관련법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로 평가 할 수 있는 것이며,
’98.12.31. 이전의 채무보증(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경우에는 ’97.12.31. 이전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