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05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1조(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99년, 2000 귀속법인세 신고시 결산조정, 신고조정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은 물론 잉여금 처분시 준비금으로도 설정하지 아니하였던 바 -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42 【세무조정신고의 특례】 법 및 이 통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1. 영 제19조 제5호 및 제9호의 손비 (2001. 11. 1 개정) 2.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2001. 11. 1 개정) 3.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ㆍ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다만, 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1.11.1 개정) ○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091, 1999.3.25.(심사법인99-195, 1999.7.23.)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범위안의 기술개발준비금을 구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이외의 금액은 그 금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의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