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부금 의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3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당해 자산의 취득이 없던 것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취득 원인의 무효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당해 자산의 취득이 없던 것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위 본인은 1998. 7. 28일 개인으로부터 토지, 건물을 취득 후 소유하여 오다가 2002. 4. 3일 별첨 판결문 사본과 같이 사해 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토지, 건물을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 법인이 토지 건물 취득 시 부담한 등록세, 취득세와 부대경비의 회계 처리 방법 3) 위 법인이 토지, 건물 취득 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장부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소유자에게 이전 시 감가상각비의 회계 처리 방법 4) 위 법인이 토지, 건물을 취득할 때 개인의 차입금을 승계 하여 취득하였습니다. 당초 소유자에게 이전 시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회계 처리 방법 5) 위 법인이 토지, 건물의 소유기간동안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회계처리 방법 6) 위 법인이 토지, 건물을 취득 후 소유하는 기간 중 건물의 일부를 멸실 하였습니다. 멸실 한 건물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 위와 같이 사해 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토지, 건물을 당초 소유자에게 이전시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