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당해 자산의 취득이 없던 것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취득 원인의 무효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당해 자산의 취득이 없던 것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위 본인은 1998. 7. 28일 개인으로부터 토지, 건물을 취득 후 소유하여 오다가 2002. 4. 3일 별첨 판결문 사본과 같이 사해 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토지, 건물을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 법인이 토지 건물 취득 시 부담한 등록세, 취득세와 부대경비의 회계 처리 방법
3) 위 법인이 토지, 건물 취득 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장부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소유자에게 이전 시 감가상각비의 회계 처리 방법
4) 위 법인이 토지, 건물을 취득할 때 개인의 차입금을 승계 하여 취득하였습니다. 당초 소유자에게 이전 시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회계 처리 방법
5) 위 법인이 토지, 건물의 소유기간동안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회계처리 방법
6) 위 법인이 토지, 건물을 취득 후 소유하는 기간 중 건물의 일부를 멸실 하였습니다. 멸실 한 건물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
위와 같이 사해 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토지, 건물을 당초 소유자에게 이전시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