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의 준공 후 임야를 매입하는 거래가 정상 거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기준인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관련 질의회신인 서이46012- 11507(2002. 8.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법인이 특수관계있는 b법인의 임야를 임차하고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골프장을 준공한 후 b법인으로부터 임차한 임야(부동산)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양수도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기준인 “시가”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002. 12. 30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 46012-11507, 2002.8.12 법인이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당시의 자산가치, 거래내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