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과 관련하여 2002.12월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안)에서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과 관련하여 2002.12월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안)에서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ㆍ상각방법과 관련한 위 질의에 대하여는 개정예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 요]
지난 2001.12.31 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457 호)으로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 가 이연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무형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연구개발비 상각에 관련된
법인세법
규정]
개정전에는 법인세법에서 이연자산으로 별도로 규정하였던 연구개발비의 관련규정이 2001년 12월 31일자로 삭제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에서 다른 감가상각자산과 함께 규정하게 되었는 바, 연구개발비의 상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각범위액의 계산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개별 감가상각자산별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 6 호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상각방법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 상각방법 미신고시 상각범위액의 계산규정(동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법인이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4호> : 연구개발비에 대하여는 법인설립일 또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각각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 신규취득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규정(동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질의사항]
(질의1)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 26 조 제 3 항에 의거하여 상각 내용연수를 5년 이내(예: 1년)의 내용연수로 신고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질의2)
연구개발비의 경우 내용연수를 신고에 의하여 1 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업년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 취득한 사업년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 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9항
의 규정에 따라 월할 상각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 지의 여부
(질의3)
연구개발비의 경우 회사가 신고한 내용연수(예:5년)에 의하여 상각하지 아니하고 세무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경우 종전의 이연자산 상각방법(강제상각방법)에 준용하여 미달하게 상각한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사례>
□ 연구개발비 발생금액 : 10억원(2002년 1월 발생)
□ 상각범위액 : 10억원÷5년 = 2억원
□ 회사상각액 : 1억원
□ 미달상각액 : 2억원 - 1억원 = 1억원
상기 사례에서 미달상각액 1 억원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유보처분) 조정을 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참조 : 질의자 소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에서 상각방법에 대하여 법인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 4 항 제 4 호에서 회사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각각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종료일까지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때, 회사가 5 년 이내로 신고, 즉 1 년으로 상각방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상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의 경우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월할상각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미달상각액의 경우 종전 해석과 동일하게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