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가상각비, 폐기손실 등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04
부엌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회사의 승낙아래서 아파트분양용 모델하우스 내에 견본제품을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설치ㆍ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폐기손실 등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엌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회사의 승낙아래서 아파트분양용 모델하우스내에 견본제품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설치ㆍ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폐기손실 등의 비용(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건설업체가 설치한 모델하우스에 가구업체가 진열ㆍ설치하는 부엌가구 견본제품에 대하여 가구업체가 견본비로 회계 처리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