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선임된 사외이사의 경우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인 본사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법인전체인원에는 포함하여 연간급여총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선임된 사외이사의 경우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인 본사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전체인원에는 포함하여 연간급여총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제한특례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생활지역 회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 특별세액감면)의 제2항 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인원을 계산 할 시 이전하기 전부터 회사에 상시근무는 하고있지 아니하며 회의시에만 참석하였던 사외이사도 회사의 총인원과 이전한 인원 계산시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또는 모두 차감하여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던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총인원에서 이전한 인원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외이사는 회사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증권거래법등에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회사에 상근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총인원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이전한 인원 계산 시에도(상근인원을 기준으로 한 이전여부를 구분하는 그 대상 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당연히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을설)
- 사외이사도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근여부에 관계없이 총인원과 이전여부에 따른 이전인원에 각각 포함하여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