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직장예비군 운영경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2
법인이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임
[회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예: 직장체육비, 교통비, 복리후생비)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며, 통합방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산업단지통합방위협의회에 산업단지의 방호 및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산업단지내 입주업체가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직장예비군 부대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 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액 손비처리 가능한지 - 직장예비군 부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소요되는 경비중 ․ 예비군지휘관에 지급되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 ․ 직장예비군부대 운영에 따른 각종 교보재 구입비등의 경비 - 국가산업단지내 통합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방위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1 【직장민방위대에 기증하는 금품】 법인의 직장민방위대를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예 : 직장체육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