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상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03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사업을 분할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됨
[회신]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사업을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상 이점 등 사업상 가치에 의한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함)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된다. | [ 질 의 ] | | 5년 이상 계속하여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함)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A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인도하고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때 그 사업부문의 영업상의 이점 등을 영업권으로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