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역합병시 상호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03
동일한 상호의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사실만으로는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를 위한 부당합병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설립된 당해 법인과 동일한 상호의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사실 관계〉 합병법인은 갑을주식회사(서울시 소재)로 1996. 6. 27 개업하였으며 이월결손금이 많이 있고, 피합병법인은 2001. 3. 17 개업하여 합병법인과 동일 상호인 갑을주식회사(경기도 소재)로 영업하던 중 2002. 5. 28 흡수합병되었으며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없는 상태임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됨 〈질의 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 에 규정한 바와 같이 미리 상호를 변경등기한 사실이 없는 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에 규정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