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건설 중인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ERP시스템을 개발중인 바, 당해 ERP시스템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건설중인 것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영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