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온라인연합복권시스템 운영사업에 대한 기술도입계약, 해외 기술연수 및 시장조사, 데이터센터 구축에 관련된 연구 및 개발활동 등 사실상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준비기간 포함)을 한 경우 당해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1988.7 설립되어 1990년에 즉석식 주택복권을 시장으로 각종 즉석식 복권 및 판촉경품권을 제작․납품하여 왔으며 그 후 온라인 복권시스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5.9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였으며 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개발활동, 사업성 분석을 하였으며 1996년에 주택은행과 온라인복권운 영을 위한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복권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그러던 중 정부의 온라인연합복권사업 승인 및 시행으로 당사는 2001년에 당사를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온라인연합복권 사업 및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2002.6월에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2.12 복권발행와 더불어 시스템운영을 전담하고 있음 당사는 경쟁력확보 및 영업활성화를 목적으로 2003.7월을 분할기준으로 하여 즉석복권 사업부문 및 판매유통 사업부문의 분할을 실시하였으며 분할존속법인의 본사를 2003.8월에 천안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영위하는 사업은 온라인연합복권의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업뿐임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 1. 질의내용 요약 |
| 이때 “사업영위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준비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므로 1995년도부터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본사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지방으로 이전한 업종의 사업영위기간과 상관없이 회사 전체의 수도권안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본사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을설> 사업준비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므로 사업자등록증에 시스템운영사업을 추가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한 1995년도부터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본사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병설> 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2002.2월부터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본사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함 <정설> 시스템운영 사업으로 수익이 실제로 발생한 2002.12월부터 사업을 계속영위한 것으로 보아 본사이전 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재조예46019-25,2003.01.20 【질의】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법인은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일 것 ―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2005. 12. 31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질의) 질의법인이 위 요건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질의법인 사업현황〉 - 개업일 : 1997. 8. 12(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일 : 1997. 8. 2) - 업종 : 주택 건설업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인천광역시) : 1997. 8. 18 - 아파트 건설용 토지매입 등기일 : 1997. 9. 17~1999. 9. 20 -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일 : 1999. 10. 7 - 아파트 최초 분양일 : 1999. 11. 23 - 매출액 발생(아파트 분양 수입) : 2000년 - 상호 및 본점 소재지 이전 : 2002. 5. 27 - 본점소재지는 이전 전후 모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인천광역시)임. -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매출실적 없고, 2000년 이후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매출발생(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는 정상신고)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에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토지매입, 사업계획승인, 공사착공 등 사실상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