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온라인연합복권시스템 운영사업에 대한 기술도입계약, 해외 기술연수 및 시장조사, 데이터센터 구축에 관련된 연구 및 개발활동 등 사실상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준비기간 포함)을 한 경우 당해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1988.7 설립되어 1990년에 즉석식 주택복권을 시장으로 각종 즉석식 복권 및 판촉경품권을 제작․납품하여 왔으며 그 후 온라인 복권시스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5.9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였으며 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개발활동, 사업성 분석을 하였으며 1996년에 주택은행과 온라인복권운 영을 위한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복권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그러던 중 정부의 온라인연합복권사업 승인 및 시행으로 당사는 2001년에 당사를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온라인연합복권 사업 및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2002.6월에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2.12 복권발행와 더불어 시스템운영을 전담하고 있음 당사는 경쟁력확보 및 영업활성화를 목적으로 2003.7월을 분할기준으로 하여 즉석복권 사업부문 및 판매유통 사업부문의 분할을 실시하였으며 분할존속법인의 본사를 2003.8월에 천안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영위하는 사업은 온라인연합복권의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업뿐임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 1. 질의내용 요약 | | 이때 “사업영위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준비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므로 1995년도부터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본사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지방으로 이전한 업종의 사업영위기간과 상관없이 회사 전체의 수도권안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본사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을설> 사업준비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므로 사업자등록증에 시스템운영사업을 추가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한 1995년도부터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본사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병설> 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2002.2월부터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본사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함 <정설> 시스템운영 사업으로 수익이 실제로 발생한 2002.12월부터 사업을 계속영위한 것으로 보아 본사이전 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재조예46019-25,2003.01.20 【질의】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법인은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일 것 ―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2005. 12. 31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질의) 질의법인이 위 요건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질의법인 사업현황〉 - 개업일 : 1997. 8. 12(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일 : 1997. 8. 2) - 업종 : 주택 건설업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인천광역시) : 1997. 8. 18 - 아파트 건설용 토지매입 등기일 : 1997. 9. 17~1999. 9. 20 -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일 : 1999. 10. 7 - 아파트 최초 분양일 : 1999. 11. 23 - 매출액 발생(아파트 분양 수입) : 2000년 - 상호 및 본점 소재지 이전 : 2002. 5. 27 - 본점소재지는 이전 전후 모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인천광역시)임. -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매출실적 없고, 2000년 이후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매출발생(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는 정상신고)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에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토지매입, 사업계획승인, 공사착공 등 사실상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