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납골당 분양사업자의 익금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7
납골당에 납골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유사사례인 우리센터 서이46012-10825(2002. 4.18.) 및 우리청 법인22601-240(1991. 2. 5.)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납골당을 건설중인 법인이 일반인에게 납골당에 납골할 수 있는 권리를 임대(분양)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 및 납골당의 관리시 매5년마다 수입하는 관리비의 익금 귀속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825, 2002.4.18. 【질의】 납골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영구적으로 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를 판매하면서 반환의무가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납골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영구적으로 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이하 "봉안증서"라 함)를 판매하면서 반환의무가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납골당의 준공 전에 봉안증서를 판매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그 익금산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1264.21-4121, 1981.12.1.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지권 설치대가로 받는 지료외에 매 1년 단위로 책정된 관리비의 5년간 분을 일시에 받은 경우 그 관리비는 관리기간에 따라 수입을 계상함 ○ 법인22601-240, 1991.2.5. 귀 질의의 경우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를 제외한 관리비를 영구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5 년 기간마다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 5 년 기간마다 받거나, 받아야 할 관리비를 5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