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채권 등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7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에도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단지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지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필리핀 소재 A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A법인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바, 필리핀 소재 신용평가법인으로 부터 A법인에 대한 신용평가보고서를 수취하여 A법인 의 잔여재산을 초과하는 채권 금액 상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 A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현지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 (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9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498 (2002.08.12.) 귀 질의의 경우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 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2-11554,2001.06.15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대손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인 바 , 귀 질의의 경우 자본잠식이 과다하거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