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경기도 화성시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은 동 법률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내국중소기업이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63조제1항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경기도 화성시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경기도 화성시 ○○읍에서 공장을 영위중 2003.10.31. 페쇄하고, 2003.11.1에 평 택시 ○○ 리 소재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는 바, 2002.12.11. 개 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이전요건상으로는 화성시 ○○읍이 수도권이었으나, 동 법률 개정시 “수도권”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수도권의 범위가 개정 되어 ○○읍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문리 해석상으로는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 닌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 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 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