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모집해서 학원에 소개해줄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 제외)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질의하시고자 하는 쟁점사항 및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 제외)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차량유지비 등의 비용을 가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다음과 같은 회사을 설립해서 [주식회사 ○○육운] 내용은 사업자 등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을 첩부하여 질의합니다. 위 첨부 내용 과같이 법인을 설립해서 다음과 같은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모집해서 학원에 소개해주고 소개비 즉차량소유주한테 소개비를 받고 세금을 안내도 되는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3. 2항과 같이 학원에 소개해주고 학원과 용역최사와 용역 계약후 모집된 개인소유주(즉차주) 한테 용역비를 징수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어야 하는지 여부 5. 2항과 같이 모집된 차주로 하여금 경유 영수증을 제출받아 손비 처리하는데 이 부분 세금 탈루 행위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