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험대리점의 계산서 교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6
보험대리점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보험업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보험업법상의 보험대리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보험업법 제91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일명: 방카슈랑스)은 다수의 생명보험회사에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바,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모든 보험대리점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 제1호에 규정된 금융 및 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보험대리점이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보험대리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