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없으나 5년여 동안 5,000여 세대를 분양중에 있을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3.12.16
요 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의 설립등기일 이후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한 날부터 본사의 이전등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의 설립등기일 이후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한 날부터 본사의 이전등기일(이전등기일 이후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이전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인 법인』 을 말하는 것이고,
질의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의 현황]
당 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8년 11월 18일 법인을 설립완료 후 계속하여 APT사업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시, ○○시에서 18년부터 2003년까지 5년여간의 영업활동(토지매입, 설계, 사업승인 신청, 보완, 사업승인획득, 분양승인, 착공 등)을 통하여 APT 5,000여세대의 사업능인을 득한 후 2003년 05월에 본 APT를 착공 분양중에 있는 실정이며, 현재도 사업부지의 물색 및 매입작업과 아파트건설계획 등의 주택건설을 위한 기초작업에 착수하는 등 법인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제반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나 당 법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상에는 "개업연월일"이 "1999년 01월 01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초기 대리인의 착오 및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1998년 12월 29일 성동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개시일을 1999년 01월 01일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는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1항 제1호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으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0조의2는 제2항에서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괴 명시하면서, 제2호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상기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03년말 경에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수도권외 지역에서 당 사의 사옥으로 사용할 건물을 물색중인 상태입니다.
[질의 내용]
1 당 법인이 법인설립후 현재까지는 매출이 없었으나 5년여 동안 노력하여 토지매입, 설계, 허가 등을 완료후(3개시) 5,000여 세대를 분양중에 있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의 대상으로 판단되는지 (별첨 공문발송 접수목록 참조)
2. 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계산을 할 경우 당 법인의 사업개시일(기산일)을 다음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법인설립일인 1998년 11월 18일이다.
② 사업을 개시하면서 남양주시장에게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신청일" 인 1998년 11월 21일이다.
③ 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개시일로 명기한 1999년 01월 01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