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유원시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유원시설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적용을 받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유원시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유원시설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유원시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유원시설업과 관련하여 테마파크(○○○월드, ○○○프라자)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동법 제63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001. 8. 14 신설)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001. 8. 14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④ 거주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법(제65조 제9항 후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2001. 8. 14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8. 1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