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8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여부에 관한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인 법인46012-1653(1999.5.1.), 서이46012-11177(2002.6.10.)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53, 1999.5.1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해외자회사에 매출채권이 있는 법인이 당해 자회사가 자본 잠식상태에 있어 당해 채권을 출자전환하였는 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하였음 - 이 경우 주식 발행법인과 참여법인간에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 당해 유상증자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여부 ※ 해외자회사 출자관계 : 당사(88%), 특수관계 미국자회사(12%)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653, 1999.5.1.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177, 2002.6.10.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