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관련질의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800(2002.04.16)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다만, 위 문항 2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서이46012-10800 2002.04.16
1. 질의내용 요약
2000년도분에 대하여 조특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요건에는 해당되는 바
- 법인세 신고시 조특법 제6조(50%감면)를 적용하였음. 이 경우 조특법 제6조는 추징대상이나 조특법 제7조(20% 감면)는 적용대상이므로 차감한 30% 상당액만 수정신고로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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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