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 감면후 일부기 추징대상일 경우 수정신고 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관련질의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800(2002.04.16)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다만, 위 문항 2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서이46012-10800 2002.04.16 1. 질의내용 요약 2000년도분에 대하여 조특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요건에는 해당되는 바 - 법인세 신고시 조특법 제6조(50%감면)를 적용하였음. 이 경우 조특법 제6조는 추징대상이나 조특법 제7조(20% 감면)는 적용대상이므로 차감한 30% 상당액만 수정신고로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