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견본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7
화학공장에서 공정기술 Know-How를 취득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에 소비된 기기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화학공장에서 공정기술 Know-How를 취득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에 소비된 기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 가목 제2항에 규정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화학공장에서 공정기술 Know-How를 취득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에 소비된 공정부분품(기기, 부품)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6의 1. 기술개발 가목 제2항에 규정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에 해당하는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가 적용되는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 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연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