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등기로 사업연도의 의제기간 중에 상법에 의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배당한 경우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함
전 문
[회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등기로 인한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의 의제기간 중에 상법에 의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 규정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 질 의 ] |
|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완료되어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는 바, 상법에 의한 배당(12월말법인이나,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사업연도 의제)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위 배당의 경우가 같은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당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