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387 (1998.11.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387, 1998.11.7
법인이 제출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가 같은법 제114조 제7항 각호에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주ㆍ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41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분에 대한 주식 변동상황을 아래와 같이 착오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제출 현황≫
1. 1998년 사업연도 현황
주주명 기초주식수 증가 감소 기말주식수
홍일동 100,000 100,000
홍이동 200,000 200,000
홍삼동 300,000 300,000
600,000 600,000
2. 1999년 사업연도 현황
주주명 기초주식수 증가(유상증자) 감소 기말주식수
홍일동 100,000 1,000 101,000
홍이동 200,000 2,000 202,000
홍삼동 30,000 273,000 303,000
330,000 273,000 606,000
※ 증자 6,000주(각 지분비율에 의함)
※ 주주 홍삼동의 기초 주식수 착오분 270,000주를 증자분으로 잘못 기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12.31. 개정)
○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8.12.31. 개정)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기존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387 (1998.11.7.)
【질 의】
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하는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작성시 필요적 기재사항인 주주 또는 출자자별 보유주식수 및 액면ㆍ출자총액의 일부가 잘못 기재된 경우
1) 이를 불분명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변동상황명세서불성실가산세계산시 주주ㆍ출자자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변동명세서상 액면총액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 신】
법인이 제출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가 같은법 제114조 제7항 각호에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주ㆍ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41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