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와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한 묘지용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거나 그 부지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과 묘지조성 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토지와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한 묘지용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거나 그 부지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과 묘지조성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건설에 전용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 4), 5)의 경우는 법인이 해당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수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오니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와 민자유치 방식의 협약을 맺어 지방자치 단체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공설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법인이 묘지조성에 필요한 토지는 먼저 기부채납하고(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조성사업비(공사비, 민원비용…등)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설묘지를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한 뒤 공설묘지조성면적의 50%만 당해 법인이 묘지사용권 및 관리권을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자율권을 부여 받아 사용키로 하였으며,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키로 하였습니다.
당해 법인은 위50%의 묘지사용권 및 관리권을 가지고 이를 다시 분묘수요자에게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음의 기간동안 묘지사용권을 제공하고 그 대가(사용료)와 관리비를 선납 받게 됩니다.
【사용권의 부여 및 사용기간】
- 묘지사용자는 사용료를 완불함으로써 묘지의 사용권을 1차 15년간 가진다.
- 묘지의 사용기간은 최초 사용일(매장일)로 부터 1차 15년으로 정하고 사용기간은 만료시 협의하여 15년씩 연장(3회) 재계약을 체결하되 최장60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리비는 완납하여야 한다.
- 사용기간이 완료되거나 무연고 묘지가 발생했을 때 납골처리 하여 납골당에 안치한다.
- 장사등에 관한 법률(2001년 1월 12일 개정, 2001년 1월 12일 시행)
○ 질의내용
【질의1】기부체납하는 토지가액과 묘지조성공사비의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해당여부.
기부체납하는 토지가액전부와 묘지조성공사비50%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규정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일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항목(예컨데 【질의4)의 묘지사용료 수입에 대한 대응원가 등)으로 세무처리 하여야 하는지?
【질의2】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상각기간
위【질의1】의 내용이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해당된다면 그 상각기간은 몇 년이 되는지?
<갑 설> 기부한 날로부터 15년간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한다.
[이 유] 묘지의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5년이며 동기간 만료시에 연고자와 협의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15년 후의 협의 여부를 매장일 현재에는 알 수 없으며,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납골처리되기 때문에 15년 이후의 기간을 현실적으로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을 설> 기부한 날로부터 60년간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한다.
[이 유] 묘지사용기간은 최장60년이기 때문에 60년간 균등상각하여야 한다.
【질의3】건설자금이자계상여부
기부체납하는 토지와 묘지조성공사비에 충당된 차입금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4】묘지사용료 수입의 수익인식방법
묘지사용자로부터 묘지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 수입의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다음의 세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갑 설> 사용료를 받는 날(매장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한다.
[이 유] 관련예규 직세 1234-684, 1978.03.06
법인 1264.21-4503, 1982.12.31 및
법인 46012-666, 1998.3.17
<을 설> 매장일로부터 15년간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한다.
[이 유] 위【질의2】의 <갑설> 과 같은 견해
<병 설> 매장일로부터 60년간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한다.
[이 유] 위【질의2】의 <을설> 과 같은 견해
【질의5】묘지사용료에 대응하는 원가의 인식방법
위 【질의4】에 관련하여 <갑설> 또는 <을설> 또는 <병설> 에 따라 인식하는 묘지사용료수입에 대응하는 원가의 구성내용은?
<갑 설> 위【질의1】의 기부체납하는 토지가액과 묘지조성공사비의 50%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이라면 나머지 묘지조성공사비50%를 묘지사용료 수입의 인식기간에 대응하여 손금으로 인식한다.
<을 설> 위【질의1】의 기부체납하는 토지가액과 묘지조성공사비의 50%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이 아니라면 토지가액과 묘지조성공사비 전액을 묘지사용료 수입의 인식기간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