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3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고가 취득여부 판단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1562 (2003.08.29.), 서이46012-10189(2001.09.1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562 (2003.08.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주식의 고가 취득여부로 인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을법인은 갑법인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경영권 대가를 포함하여 취득한 후,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병법인에게 양도하였음 1. 주식 취득내용 - 취득일자 : 1996.12.30. - 취득 주식수 : 600,000주 - 1주당 취득가액 : 33,000원 - 1주당 시가(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 23,000 원 2. 주식 양도내용 - 양도일자 : 1997.10.06. - 양도 주식수 : 600,000주 - 1주당 양도가액 : 33,000 - 1주당 시가(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 15,000원 ※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을 법인은 병법인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음 ※ 갑,을,병 모두 비상장법인임 【질의사항】 1.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취득시의 시가보다 높게 취득한 1만원을 경영권의 대가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2. 을법인이 병법인에게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3. 을법인과 병법인의 주식 매매거래시 적정한 경영권대가의 산정기준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189 (2001.09.18.) 【질의】 1.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갑)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병법인 발행)을 매입함에 있어서 갑법인은 보유중인 병법인의 주식을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으로 인하여 당사에게 매도(2001. 9월경)하고자 함 ※ 갑법인의 병법인 주식 취득 ․ 취득일 : 2001. 2. 19 . 매입가격 : @5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 @30,000원) ․ 갑법인 주식 취득방법 : 특수관계없는 기존주주로부터 공개경쟁입찰로 취득 (병법인 발행주식의 35% 해당하며, 나머지 75%는 특수관계없는 제3자 소유임 병법인의 최대주주는 갑법인이 아님) 2. 질의사항 ① 당사가 갑법인이 보유중인 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이 비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예가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2001. 7월 현재 @31,000원)이 시가가 되는 것인지 또는 ② 갑법인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이 비교적 단기간 이내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이 당시 매입가격보다 상당히 낮으므로 갑법인의 매입가격(@50,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③ 갑법인의 매입가격(@50,000원)에 보유기간동안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개입찰방식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관련법률의 출자 총액 제한 등으로 양도하여야 함에 따라 동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에 있어서 그 거래되는 가격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서 이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562 (2003.08.29.) 【질의】 내국법인이 중국 현지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바, 당해 현지법인의 순자산가액은 6억 5천만원임 이 경우 순자산가액에 1억을 더하여 7억5천만원에 당해 투자지분을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내국법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바, 투자주식의 고가매입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주식의 고가 취득여부로 인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