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율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이며, 폐업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동일 사업연도)에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았는 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세율을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실제 사업한 월수를 연으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함 (을 설) 폐업이후 재개업시까지를 휴업기간으로 보아 사업연도는 동일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 동법 제285조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제55조【세 율】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