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에는 연지급수입이자(banker's usance 이자)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와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
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서 차감할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갑 설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입금 이자에는 연지급수입이자,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이자가 모두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근거) 갑설은 기업회계상의 지급이자를 차입금이자로 본 것입니다.
<을 설>
차입금이자에는 연지급수입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와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근거) 을설은 세무상의 지급이자를 차입금이자로 본 것입니다.
<병 설>
연지급수입이자와 구매자금대출이자는 제외하나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이자는 포함된다.
(근거) 병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53조
의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지급이자를 차입금이자로 본 것입니다.
<정 설>
연지급수입이자, 구매자금대출이자 및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이자가 모둔 지급이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정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54조
의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를 차입금이자로 본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 제17조의 3 제2항
○
법인세법
시행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