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B법인이 수입을 하였으나 A법인이 수입대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B법인이 은행에 당해 수입대금에 대한 원리금과 연체이자를 대지급한 후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에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대한 대납금을 원금으로 하고 B법인의 대납시점 이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을 B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상당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인정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시점에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을 설) 대지급 시점부터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인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당해 높은 이자율과 인정이자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2.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당해 이자율(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