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예정사업비를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은 보험상품별 예정사업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사업비를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은 보험상품별 예정사업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상기의 예정사업비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① 갑설 : 개별 보험상품 전체를 합한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하 “총액주의”)
② 을설 : 개별 보험상품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이하 “개별주의”)
1. 갑설
1) 주장
개별 보험상품 전체를 합한 총액을 기준으로 사업비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2) 근거
법 개정 취지 측면에서
1998
년
12
월
31
일 법 개정 전 규정에서는 “......보험상품별 사업비에 그 사업비의
100
분의
30
을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음. 여기서 합계액이란 개별 보험상품별 예정사업비에
30%
를 가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비의 손금산입한도는 개정 전 규정에서는 개별 보험상품 전체를 합한 총액을 기준으로 사업비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음.
개정 후 규정에서는 합계액이라는 문구는 삭제되었으나, 당시의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개정 세법 해설을 보면 예정사업비에 가산하는 비율을
30%
에서
10%
로 축소하는 것이 개정 이유인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며, 손금산입한도 계산 방법을 총액주의에서 개별주의로 개정한다는 취지는 없으므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손금산입한도 계산은 총액주의에 의해 계산함이 타당함.
법 해석 측면에서
개정된 법 규정을 보더라도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로서”라는 의미는 지출한 사업비의 총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별 보험상품별 사업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손금산입한도를 총액주의에 의해 계산함이 타당함.
총액주의에서 개별주의로 변경한 취지였다면 상기 법 문구는“....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개별 보험상품별 사업비”로 개정되었을 것임.
과세기준 불비 측면에서
실제 지출된 사업비의 구성 내역을 보면 보험상품별 직접 귀속이 가능한 비용과 직접 귀속이 불가능한 공통비로 구분됨. 세법에서는 직접 귀속이 불가능한 공통비에 대한 보험상품별 배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즉, 세법에 의해 사업비를 보험상품별로 배부하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주의에 의해 사업비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할 수 없음.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
8
에서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사업비를 보험상품별로 배부하여 금융감독원에 매 분기마다 보험종류별 사업비 명세를 보고하고 있음. 따라서, 동 시행세칙 별표
8
의 기준에 의한 배부 기준이 세법상 사업비 배부기준으로 준용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상기 별표
8
의 기준은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회사의 사업비 지출 내역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에 의해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세법에서 상기 별표
8
의 기준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별표
8
의 기준을 준용하여 사업비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할 수 없음.
따라서, 개정된 후의 법 문구를 개별주의에 의해 사업비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개별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과세기준이 없으므로 총액주의에 의해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함이 타당함.
관행의 존중 측면에서
국세기본법
제
20
조에서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998
년말 세법 개정시 과세당국에서 사업비의 손금산입한도를 총액주의에서 개별주의로 변경한다는 명시적인 해석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사업비 손금산입한도에 대한 과세당국의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개정 전의 방법에 의해 사업비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하여 왔으므로 이는 보험업계의 관행으로 존중되어야 함.
2. 을설
1) 주장
개별 보험상품별로 구분하여 사업비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2) 근거
1998
년
12
월
31
일 법 개정시 “......합계액”문구가 삭제되었으므로 개별 보험상품별로 사업비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하여야 함.
사업비 손금산입한도 계산에 대한 상기의 양설에 대해 조속히 귀청의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세법 규정
○ 199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후의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보험료중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초기사업비 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이하 이 조에서 "예정사업비"라 한다)에 예정사업비의
100
분의
10
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99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의 2)
법 제
16
조 제
15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정사업비"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수입보험료 중 보험업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인가한 초기사업비 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에 그 사업비의
100
분의
30
을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