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정상화약정을 체결하고 제3자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기업에 한하여 인수의향기업들이 지출하는 자문비용을 인수실패 시 보전하여 주는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하고 보전하여 주는 비용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기업경영정상화약정을 체결하고 제3자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기업에 한하여 인수의향기업들이 지출하는 자문비용을 인수실패시 보전하여 주는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하고 당해 약정에 의해 특정기업에 보전하여 주는 비용은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의하여 주주인 채권금융기관이 당해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주식발행법인의 재무상태 등 인수의향기업의 법률자문료 등에 대하여 국내법인의 입찰자는 각자 본인 부담으로 자문비용 등을 부담하고, 외국투자자에게만 본인에게 낙찰이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문비용 등을 주식발행법인이 보전해 주기로 사전 약정하고, 낙찰실패시 이를 부담하는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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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