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5
법인 또는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사단법인 ○○연합」에게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 또는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사단법인 ○○연합」에게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국제화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가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줌으로서 국제화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청소년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 민법 제32조 와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단체인 사단법인 ○○연합에게 기부를 한 당 조합의 전무이사에 대한 2001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전액기부금 공제대상단체로 적용하였는 바, 질 의) 위 단체가 전액공제 기부금 대상 단체인지 아니면 한도 기부금 대상 단체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10.23.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9.12.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12.31. 개정) 가. ~ 바.(생략)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12.31. 개정) 타. 가목 내지 카목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2001.12.31. 삭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3.30. 개정)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