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말정산제도의 취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1
연말정산제도의 경우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회신] 1.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01.0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05.01부터 ○○○○.05.31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연말정산제도의 경우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별로 부담하여야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을 돌려 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 회 신 ] | | 2. 아울러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년간 급여 지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므로 통상 1년간 급여지급액이 법인의 손비(또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계상되었을 것이나, 해당법인별로 급여 등으로서 실제 계상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3. 향후 위 문항외의 제반 궁금한 사항이 더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쟁접과 함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연말정산하고, 갑근세를 납부하면 당해인의 급여에 대하여 법인의 손비에 산입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는지 여부. (질의2)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다는 것은 1년간 급여액이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