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산입 여부는 우리청의 유사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3430(1999.09.03) 및 법인46012-1742(199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30, 1999.09.03
귀 질의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블록경제의 가속화와 자동차산업의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세계화ㆍ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1996년에 100%를 출자하여 인도 현지에 당사 보유차종의 생산ㆍ판매업법인을 설립, 내국법인인 당사로부터 부품의 약50%를 조달하여 중소형 승용차를 조립생산 판매하고 있음
- 현지 파견직원의 발령ㆍ승진ㆍ전보 등의 인사관리는 본사 인사관리규정에 의하고, 인사발령도 퇴직은 아니며 파견직원의 업무수행의 목표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당사의 이익창출에 기여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 파견직원의 급여는 현재 복무중인 현지법인에서 지급함이 원칙이나 인도현지의 임금수준이 낮고 파견기간 종료 후 본사로 귀임시 인도 현지법이 외화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현지법인에서는 해외수당 정도만을 지급하고 본사 근무직원과 형평성을 위해 본사 급여수준과의 차액을 당사가 지급함에 있어
질의)
현지법인 설립초기부터 현재까지 현지 법인의 기술지도, 생산관리, 경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일부를 출자법인인 당사가 부담하는 경우 손금 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인건비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4. 보험사업(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 (2001. 12. 31 개정)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430(1999.09.03)
귀 질의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742(1999.05.08)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판매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여 국내외에 판매함으로써 매출액 전액을 현지법인의 생산품에 의존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이 현지법인에 기술자 및 관리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을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