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1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사례【법인46012-2088(1998.07.25.), 법인46012-403(1997.02.0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088, 1998.07.25.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은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의 임대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임대 수익률이 금융상품의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당해 건물을 매각하고 동 매각대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건물 매각대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 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1998. 12. 28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9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001. 12. 31 개정) 2. 삭 제 (2001. 12. 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생략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 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② 생략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9-56…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2001. 11. 1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088 (1998.07.25) 【질의】 비영리법인이 기본재산 17억원(예금)과 보통재산 7억원(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인 교육부의 권유에 의해 보통재산 1억원을 기본재산에 출연하고 1998년 5월에 등기를 마쳤을 경우 ­ 기본재산으로 전환된 1억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403 (1997.02.06) 【질의】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수입중 일부를 기본재산(장학기금)으로 편입(출연금의 증자)하였을 경우 그 편입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장학기금)에 전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