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의 가산세가 징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356, 2001.10.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국가기관이 아닌 정부부처 산하의 비영리법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면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질의2) 국기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정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의 범위에 정부부처의 비영리산하기관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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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법인세법 제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