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자사주 등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0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이 취득하는 자사주의 취득자금 원천이 근로자 본인이 출연한 것인지, 아니면 조합기금운영수입으로 우선 취득 후 조합원에게 배정할 자사주인지 등 그 취득과정, 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는 때에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우리사주조합원이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가액과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1) 법인이 개인주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유보)되었는 바, 당해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조합원에게 배정할 때, 유보사항을 추인할 수 있는지와 무상출연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2) 위 질의 1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 유보사항을 추인할 수 있는지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2001. 12. 31 신설)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가. 1999년 11월 30일 기준 우리회사(“(주)A"라 함)는 비상장 내국법인(영리법인)으로서 자본금은 6억원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천원이며, 주주 구성은 개인주주 󰡒갑󰡓의 지분율이 50%(6만주) 보유, 개인주주 󰡒을󰡓의 지분율이 20%(2 만 4천주)보유, 개인주주󰡒병󰡓의 지분율이 30%(3만 6천주)보유로 구성되어 있 음 나. 1999년 12월 31일 (주)A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병󰡓의 지분율(주)A의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주주 󰡒병󰡓의 지분율 (주)A에서 자기주식으로 상법 제341조 제2항 에 의거 1주당 8,272원(회사평가액)으로 매입(법인주주 󰡒정󰡓)하여 오던 중, 동 자기주식으로 주식맞교환(󰡒스왑거래󰡓)으로 다른 회사와의 인수합병이 되지 않아 2003년 10월 31일 현재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여 자기주식 3만 6천주중 50%인 1만 8천주는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배정하였고, 50%인 1만 8천주는 우리사주조합에서 유상으로 5천원에 매입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배정하였습니다. 물론 (주)A의 자본조정계정(자기주식)에는 297,792천원이 계상되어 있음 다. 또한 2000년 10월 5일 실시한 법인세 정기세무조사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주주 󰡒병󰡓의 주식을 시가(과세당국에서는 1주당 21,263원으로 평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여Te고 하여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467,676천원【3만6천주 ×(21,263원 - 8,272원)】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우리회사는 해당세액을 납부하였고, 현재 동 유보금액이 당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남아 있음 (질의3) 2003년 10월 31일 우리회사 (주)A는 3년 10개월이 경과된 법인주주인 󰡒정󰡓의 30%인 자기주식 3만 6천주로 다른 회사와의 주식맞교환으로 인수 합병이 되지 않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동 자기주식을 50%인 1만 8천주인 장부가액 148,896천원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무상)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시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에 의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4) 2003년 10월 31일 우리회사 (주)A는 3년 10개월이 경과된 법인주주인 󰡒정󰡓의 30%인 자기주식 3만 6천주로 다른 회사와의 주식맞교환으로 인수 합병이 되지 않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동 자기주식을 50%인 1만 8천주를 우리사주조합에 1주당 액면가액 5천원으로 유상으로 양도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로 배정시,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에 의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소액주주】 ① 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액 등󰡓이라 한다)의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3. 7. 1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자가 법인의 자본증가로 인하여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증자후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개정) ③ 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지방자치단체인 주주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④ 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 함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개 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 12. 29 개정) ②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개정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002. 12. 11 신 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1.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88조의 4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③ 법 제88조의 4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⑨ 법 제88조의 4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2002. 12.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1212,2003.08.30 【질의】 - 근로자 복지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에 법인의 보유중인 자사주( 조세특례제한법 영 제82조의 4 제2항에 정한 한도 이내)를 2003년 경영성과에 따라 산정된 만큼 일정 부분 출연할 예정임(단, 2003년도 급여는 노사 합의로 동결함) - 출연할 자사주 해당금액만큼 2003.12.31. 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미지급비용)로 회계처리하고 2004. 1/4분기중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후 4년 후 개인에게 배정시킬 예정임 - 이 경우 출연한 자사주에 대하여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3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는 때에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영리 내국법인인 (주)A는 1999.11.30. 현재 개인주주 “갑”(50%,6만주), 개인주주 “을”(20%,2만4천주), 개인주주 “병”(30%,3만6천주)로 구성되어 있음 - 1999.12.31.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병”이 탈퇴와 함께 주식처분을 희망하여 매수자가 없는 관계로 당해 법인이 취득하여 자기주식으로 장부에 계상함. - 2000.10.5. 법인세 정기조사시에 “병”과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였다고 하여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고 동 유보금액이 당해 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남아 있음 (질의5) 상기 당해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50%인 1만 8천주(장부가액 148,896천원)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무상)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로 배정시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6) 당해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50%인 1만 8천주(장부가액 148,896천원)를 우리사주조합에 1주당 액면가액 5천원으로 유상양도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시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 산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2. 12. 1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③ 법 제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 (2001.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재산(상속)46014 -1223,2000.10.1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 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권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 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이 경우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O 재산(상속)46014-1282, 2000.10.24. 【질의】 (질의1)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여 대주주가 자기소유주식 중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2)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나누어줄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신】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법인으로부터 근로대가 등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 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이나, 동 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일46014-11619.2003.11.13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