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의료법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0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청 제도46012-11605 (2001.06.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속병원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 의료법 제30조 (개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87.11.28, 1994.1.7, 2001.1.16>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의료법 제49조의2 (의료기관회계기준) ①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기관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제 2 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칙은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99.1.29> ② 학교의 교비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일반업무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 ③ 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하여 계리하고,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에 준하여 계리한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2-11605,2001.06.18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에 보면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주에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도 법인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료법인에 포함되는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포함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