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0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시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 같은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630, 1999.04.3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1996년 4월에 설립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996년 사업연도(‘96.4.1 - 12.31.)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없었으며 , 1997년 사업연도(’97.01.01 - 12.31.)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되었음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당해 법인이 1997년 사업연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 개 발비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2년간 의 연평균지출액 기준 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기술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6. 12. 30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1996. 12. 30 개정) 2.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에 다음 각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1996. 12. 30 개정) 가. 중소기업이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다른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나. 중소기업외의 자가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5. 다만,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1997. 12. 31 개정) ②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별표 4의 비용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③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24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24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과세연도의 월수 ----------------------------------- × -------------------- 2 12 ④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2-1630 (1999.04.30.) 【질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액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 사례의 경우에 공제받을 세액에 대하여 갑, 을, 병 세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 1992. 7. 1 : 설립한 중소기업 해당법인임 - 기술․인력개발비 지출내역 1993. 1. 1~12. 31 사업연도 지출액 0 1994. 1. 1~12. 31 사업연도 지출액 0 1995. 1. 1~12. 31 사업연도 지출액 10,000,000 1996. 1. 1~12. 31 사업연도 지출액 20,000,000 - 세액공제액 <갑설〉 1995. 1. 1~2. 31 사업연도 5,000,000 1996. 1. 1~2. 31 사업연도 7,500,000 〈을설〉 1995. 1. 1~2. 31 사업연도 1,500,000 1996. 1. 1~2. 31 사업연도 7,500,000 〈병설〉 1995. 1. 1~2. 31 사업연도 1,500,000 1996. 1. 1~2. 31 사업연도 3,000,000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 개발 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출액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