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현행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현행 제10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030(1998.04.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30, 1998.04.24.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현행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현행 제10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대여를 함에 있어 대여금 포괄약정을 체결하고 이자를 수취하여 왔는 바, 자금 대여 및 회수는 수시로 이루어 졌으나 건별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때 이자는 대여금약정서상 당좌대월이자율을 곱하여 월 단위로 후취하였으며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당한 후 잔금을 당사에 입금시켜 왔는 바,
- 약정서 내용
ㆍ대여금 한도 : 한도액 범위내에서 대여
ㆍ대여 및 상환 : 상호 합의하에 대여 및 상환
ㆍ이자율 : 당좌대월이자율
ㆍ이자계산 및 대여기간 : 월단위로 후취하며 계약일로부터 1년
질 의)
상기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이자율을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030(1998.04.24)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현행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현행 제10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