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익과 손비의 계산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유사사례 질의회신 법인46012-300(1998.02.0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이 토지를 각각 지분으로 매입하고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3, 1995.01.12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00, 1998.2.5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관련)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동업계약(대지구입비 부담 : 법인 9/10, 개인 1/10)을 하고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였는 바, 대지 구입외의 모든 공사원가는 법인이 부담한 경우
(질의 1)
동업계약서상 당해 공사에 대하여 모든 경리를 법인이 처리하고 준공검사시 정산하여 개인의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였는 바, 세무상 수입과 비용의 배분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이 토지를 각각 지분으로 매입하고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연립주택을 신축 한 바 당해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지분에 관계없이 발행하는지 지분율로 발행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00(1998.2.5)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 부가46015-93, 1995.01.12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366, 1995.07.24
2이상의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018, 1999.09.30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당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게 각각 이전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당해 구성원에게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2, 3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공동사업자로부터 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자(공동사업자의 구성원)가 제3자에게 당해 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용 건물을 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자(공동사업자의 구성원)가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