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9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청의 유사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426(2002.03.08.) 및 재정경제부 재조예46019-281(2000.08.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26, 2002.03.08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 1) 구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 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과 관련 1 - 1) 수도권소재의 자기공장을 양도하고 타인이 공장으로 사용하면 감면요건에 위배되는지 아니면 양도자의 생산시설(기계장치 등)을 철거이전하면 양수자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해도 무방한지 1 - 2) 수도권내에서 임차공장의 영위자가 수도권외로 이전시 위1-1)과 같이 임차하던 공장의 새로운 입주자가 조업을 하면 안되는지 아니면 생산시설을 철거이전하면 양수자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해도 무방한지 질의 2) 과세연도 중에 지방이전시 수도권내에서 발생한 제조업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수도권외로 이전 후 발생하는 제조업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이전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중간생략)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001.12.31. 개정)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② 법 제60조ㆍ법 제62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2001.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 【법인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제6조, 제7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 2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426(2002.03.08)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조예46019-281(2000.08.09.)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에서 각각 별도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안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지방소재 공장과 동일부지내에 입지하게 된 경우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전 후 공장은 동법 제63조의 규정과 동법 제7조의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647(2000.03.0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귀 질의와 같이 수도권외 지역의 공장으로 본사를 이전후 구공장의 양도ㆍ폐쇄 또는 철거일까지 구공장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의 공장이전일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