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모집사원에게 모집수수료로 지급시 손금 산입 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8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기간이 특정되지 아니한 렌탈계약을 성사시킨 모집사원에게 모집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기간이 특정되지 아니한 렌탈계약을 성사시킨 모집사원에게 모집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현재는 렌탈판매를 주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렌탈판매조건 1) 월 렌탈료 지급조건 2) 60개월 사용시 소유권 고객에게 이전(60개월 이전은 당사에서 자산관리) 3) 평균 렌탈사용기간(40개월) 4) 의무사용기간 1년(1년이내 반환시 고객에게는 사용손료부과, 판매모집원에게는 수수료 일부회수) 5) 판매모집원에게 렌탈판매수수료 지급(매월 실적마감에 따라 월1회지급) ○ 매월인식: 월렌탈료를 받기로 한때(즉 월 렌탈료)-60개월까지 인식(5년 동안 매월 인식) ○ 비용인식: 판매수수료 1) 매월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월에 일시에 비용처리 2) 매출에 대응되는 60개월로 판매수수료를 안분하여 선급비용 처리 3) 평균 렌탈사용기간인 40개월로 판매수수료를 안분하여 선급비용 처리 4) 의무사용기간인 1년으로 판매수수료를 안분하여 선급비용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