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함에 있어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8
법인이 그 대표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당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중에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그 대표자에게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당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중에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이 1억원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 바 유족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3억원임 - 이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은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갑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여 장부상 상계처리할 때 까지 (을설) 사망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망시까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1782, 1992.8.17.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자금대여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