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2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의 이용금액은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의 이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구매기업인 법인이 은행과 약정을 통하여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바, 당해 대금결제방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인지 〈갑설〉 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고, 제2호의 금액(약속어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와 그 형식이 동일한 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약속어음과 달리 판매기업의 배서행위가 없고, 판매기업이 대출을 일으켜 바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문리해석으로도 어음법상의 약속어음이 아님 〈을설〉 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함 (이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가 약속어음의 경우와 그 활용방식이 다르기는 하나,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기업이 B2B방식을 이용한 대금결제시 대출을 일으켜 바로 판매대금을 회수하거나(대출이자율이 다소 높음), 아니면 만기일까지 기다려 대금 회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통상 약속어음을 할인하거나, 어음의 만기일까지 기다려 대금 회수하는 것과 유사하고, 구매기업의 입장에서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이나, 단순히 그 대금지급방식을 전자방식을 이용한 것일 뿐, 판매기업이 은행에 의한 상환청구권이 있어 어음 배서후, 할인하는 것과 달리 볼 바 없고, 구매기업의 구매대금 결제방식이 약속어음 발행방식이나,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인 경우나, 그 실질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4. 12. 31. 개정)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ㆍ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2004. 12. 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