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인정이자상당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2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시 약정이 없는 대여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의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030 (1998.04. 24.)의 내용을, 질의 3, 4)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재산46014-39(2002.02. 15.) 및 재삼46014-1542(1999. 8.1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법인이 보유중인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회계처리상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하여 그 대금은 현금입금 처리하고 동 금액을 다시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후 주식 명의를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서하였으나 지금까지 법인이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며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이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회계처리 하여 왔음 만약, 현재시점에서 당초 주식매각대금이 실지로 법인에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문제 (질의 1) 자금수수가 없었다 하더라도 매각금액이 적정하면 주식의 가액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만 계상하면 되는지 (질의 2)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는지 (질의 3) 실지로 자금수수가 없었으나 명의개서가 되었기 때문에 법인이 그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법인이 그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법 인의 대표이사가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 4)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을 다시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처리 하고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또는 그 주식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대여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위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 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998.12.28 신 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998. 12. 28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1의 2-0…2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2000. 10. 12 번호개정) 법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 12. 28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697(2001.12.08)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50(1997.01.17)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현물출자한 예금을 법인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개인명의로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금의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030(1998.04.24)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현행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 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같은시행령 제94조의 2(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 재재산46014-39(2002.02.15)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이 경우 주식의 가액은 동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삼46014-1542(1999.8.13.)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 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 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조세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