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자차손을 자본조정으로 계상시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2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이 있는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을 기업회계기준해석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사실만으로는 동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발전적립금 및 감자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세법(2001.12.31. 법률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이 있는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을 기업회계기준해석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사실만으로는 동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회사는 금년내에 유상감자를 실시할 예정이며, 예정된 유상감자안에 따른 유상감자가액으로 주식을 소각할 경우 감자차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회사는 동 감자차손을 자본조정에 계상할 경우 이를 기업발적적립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