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모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상거래 모델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내국인)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개발한 전자상거래 모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상거래 모델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내국인)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철강 전자상거래 전문회사로서 신용보증기금, ○○은행과 함께 전자보증시스템 및 전자결제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3(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규정된 전자상거래 방식이 당사가 개발한 모델과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첨부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모델 및 거래 프로세스를 설명한 자료를 참고하여 판단하여 주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3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입찰방식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는 분에 대하여 그 구매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1.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의 3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입찰방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입찰방식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인터넷 등을 활용한 자체구매시스템이나 제3의 매매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입찰방식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것 (2001. 12. 31 신설)
2. 입찰공고, 입찰서 접수, 낙찰자 공고, 계약체결, 주문, 세금계산서 교부 등 일련의 구매절차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 (2001. 12. 31 신설)
3.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서면으로 전자문서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거나 원상으로 재생할 수 있을 것 (2001. 12. 31 신설)
② 법 제7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결재망을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