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822(1998.04.04.), 서이46012-11189(2003.06.2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001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법인설립후 도매업 및 제조업으로 사업 자등록필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요건 충족함. - 2002년 도매업 소득발생 - 2003년 제조업 소득발생 (질의) 당해 법인은 도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과 같이 창업하였 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연도는 2002년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2003년 사업연도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2. 12. 1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46012-11189 (2003.06.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창업하고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822(1998.04.04)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감면은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생략)로 규정되어 있는 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1997년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연도에 제조업의 본원적 수익이 발생한 연도로 보아야 하는지를 질의함 ※ 참고 사항 1. 1997. 2. 13 법인설립등기 됨 2. 사업자등록일은 1997. 11. 15임 3. 업태종목 : 제조․귀금속 4.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호의 농어촌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됨(김포군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승인 받았음) 5. 1997. 12. 31 현재 건물․기계장치는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단지, 토지정지작업 등 토목공사만 진행중에 있음 6. ① 1997. 12. 31까지 손익계산서상 대변에 계상된 수익은 이자수익뿐이며, 그 이외는 전혀 없음 ② ①의 이자수입은 토지 취득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통예금통장에 입금 보관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 되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당해사업에서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감면대상소득에는 이자수익․유가 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